'U-20 축구 대표팀' 활약에 병역특례 관심 '고조'…혜택 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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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혜택 존폐·개선여부 조만간 결정
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계기로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관련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이전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분위기로는 폐지보다는 복무관리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가운데 U-20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기존의 평가와 전망을 깨고 결승에 진출하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목소리를 담은 청원 3건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동의',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국제경기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의 '또 다른 특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이 각각 4강까지 올라간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회 때도 예외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서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병역 특례혜택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한일 월드컵과 WBC 대회 후 해당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줬다가 '병역 형평성' 시비로 홍역을 치렀던 국방부와 병무청은 결승에 오른 U-20 대표팀에 혜택을 주자는 청원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법령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체육대회에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특례 인정 문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정책의 신뢰성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U-20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8월 이내에 마련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3개 부처가 참여한 TF에서는 존치, 폐지, 개선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인데 개선안을 마련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시행령(제68조)은 예술·체육 특례 대상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병역특례자가 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국외 활동 선수는 국외 봉사는 272시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4일 관련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이전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분위기로는 폐지보다는 복무관리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가운데 U-20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기존의 평가와 전망을 깨고 결승에 진출하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목소리를 담은 청원 3건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동의',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국제경기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의 '또 다른 특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이 각각 4강까지 올라간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회 때도 예외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서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병역 특례혜택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한일 월드컵과 WBC 대회 후 해당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줬다가 '병역 형평성' 시비로 홍역을 치렀던 국방부와 병무청은 결승에 오른 U-20 대표팀에 혜택을 주자는 청원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법령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체육대회에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특례 인정 문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정책의 신뢰성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U-20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8월 이내에 마련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3개 부처가 참여한 TF에서는 존치, 폐지, 개선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인데 개선안을 마련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시행령(제68조)은 예술·체육 특례 대상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병역특례자가 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국외 활동 선수는 국외 봉사는 272시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