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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 위협행위' 7주간 일제점검…426명 입원·3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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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위협행위자 3천900여명 확인…경찰서당 15명꼴
    '반복적 위협행위' 7주간 일제점검…426명 입원·30명 구속
    경찰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7주간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을 벌여 496명을 입원 조치하고 혐의가 중한 3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위협행위 반복신고를 점검해 3천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내용 가운데 공격성이 수반된 고위험 정신 질환성 행동, 사회 증오성 행동을 분석해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위협행위자 1명당 신고 건수는 평균 5.2건이었으며, 1개 경찰서당 반복적 위협행위자는 15.3명꼴이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1.9명에 달했다.

    경찰은 특히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신고사건의 경우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사·수사에 착수하거나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이번 일제점검으로 확인된 위협행위자 가운데 496명은 입원 조처됐다.

    경찰은 262명에 대해 내사·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중한 30명을 구속했다.

    구속자들은 대개 특수폭행이나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위협행위자 828명을 지방자치단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천6명의 정보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등록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변 보호(790명)나 환경개선(40건)을 통한 피해자 보호 활동도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관리를 통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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