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한진가 조현아·이명희 모녀, 집행유예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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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오늘(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 3,7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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