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농진청 상대 소송 냈다가 '각하'…축산과학원 상대 다시 소송 내기로
동물단체, 특수목적견 복제사업 정보공개訴 패소…재청구 방침
동물권 단체 '카라'가 정부의 특수목적견 복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카라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원고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이를 심리해야 한다.

카라는 2017년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특수목적견 복제실험용으로 식용견을 구매하고 난자를 채취한 뒤 다시 농장으로 돌려보내는 등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수목적견은 마약 탐지견, 폭발물 탐지견 등 정부가 관리하는 개들로,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복제사업을 맡아 진행해왔다.

카라는 2017년 12월까지 진행된 모든 복제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농촌진흥청에 청구했고,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에 청구를 이첩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카라가 요구한 정보 중 소요 예산, 동물실험 과제 승인 보호 등 일부 정보는 공개했으나 실험동물 조달방법 및 사용 현황, 복제견 파견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카라는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이지만, 복제프로젝트의 주관연구기관인 만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처분 권한을 지녔다고 봤다.

즉, 카라가 소송을 국립축산과학원에 제기해야 했는데 피고적격이 없는 농촌진흥청에 잘못 제기했으니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카라 관계자는 "국립축산과학원에 처분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으니 국립축산과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며 "재차 비공개 처분을 내린다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천 교수는 최근 실험 대상으로 금지된 사역견(使役犬)을 실험에 이용하면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