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인 매출 기준 확대와 고용유지 요건 완화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발표한 개편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준인 매출 요건(3000억원 미만)을 국회가 총대를 메고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두 조항을 손본다는 계획이지만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 입장은 (기준 금액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매출 기준 확대를 부담스러워한 기재부가 국회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사실상 책임을 미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 후 고용인원을 10년 동안(개편 후 7년) 유지해야 하는 조항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계획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스마트 팩토리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 등을 고려해 고용인원을 100% 유지해야 하는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총액 기준 신설 등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매출 등 공제 요건 완화에 대한 청와대 반대로 국회 수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내 시민단체 출신 중 일부가 완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등 의견이 갈린다”며 “기재부가 여당의 압박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청와대의 이 같은 반대 기류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200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공제액은 최대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키운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편안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매출 규모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