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EU 내 2위 교역상대국이다. 이번 합의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게 됐다. 영국에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이 계속해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 ‘임시조치’ 협정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국은 27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EU 소속으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주요 상품 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EU를 탈퇴하면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 EU는 브렉시트 시행 시기를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기했다.

이날 합의 선언식 후 국회보고·비준동의 절차 등은 늦어도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11월 1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한·영 FTA도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