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노래방과 주점, 당구장 등이 영업 중인 지역이라도 학교 부근이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이 PC방 영업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인근 중학교 한 곳과 초등학교 두 곳으로부터 각각 100여m 떨어진 상가건물에 PC방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같은 지역에 노래방과 술집, 당구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곳에 PC방이 설치되면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