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27의 8 일대에 공동주택 1동과 오피스빌딩 1동이 새롭게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 지역은 지하철 5·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공덕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12동과 주거시설 4동이 들어서 있다.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해당 부지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84% 이하, 높이 110m 이하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이 1동씩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빌딩은 22층, 공동주택은 31층(140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마포로1구역 내 도로 355.42㎡, 공공공지 917.50㎡를 조성한다. 이르면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올 들어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공연이 포함돼 있으면 ‘문화제’나 ‘캠페인’이란 이름을 붙여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허점 때문이다.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띤 문화제와 캠페인만 1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가된 광화문광장 사용 건수는 총 290건이다. 이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산하단체가 허가를 받아 연 문화제 및 캠페인은 12건이다. ‘故김용군 시민대책위’ ‘사법농단 규탄 국민연대’ 등 진보단체 등이 신고한 행사 등을 합치면 18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제와 캠페인은 대부분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거나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사실상의 집회·시위였다.지난해 7월 1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서울시에 신고한 광화문광장 사용신청 내역에는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전국건설인한마당’이 적혀 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건설노조의 총파업 대회였다. 10월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 신고한 ‘택시운행질서확립캠페인’은 풀러스, 타다 등 승차공유 업체를 규탄하는 집회였다.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신고한 ‘공무원119문화제’ 역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연가파업을 결의하는 총파업 대회였다.행사명부터 정치적 시위인 문화제도 있었다. 지난 2월 16일 열린 ‘김경수지키기 사법농단 규탄 홍보 문화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무죄를 요구하며 연 집회였다. 김 지사 지지자들은 같은 달 23일에도 같은 문화제를 열었다. 세월호 유족 단체인 4·16연대가 지난달 25일 연 ‘범국민촛불문화제’도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집회였다.광화문광장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가 및 문화활동으로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목적에 어긋나면 서울시는 사용 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7개월 동안 신청된 402건의 광장 사용 신청 중 조성 목적에 어긋나 반려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 사용 신청서에 간단한 행사명과 주제, 공연 및 행사 개요 등만 내면 되다 보니 반려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신고 내용과 실제 행사가 달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일부 보수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광장 사용 반려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며 반려한 12건 중 보수단체의 반려 건수만 5건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태극기 부대’ 관련 단체가 토크콘서트를 허가받았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촉구 집회가 된 적도 있었다”며 “서울시가 이런 사태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 실현’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18곳으로 늘리는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영등포구 소재) 1곳과 11곳의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12개소의 센터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장애인가족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복합적ㆍ개별적 서비스욕구 해소 및 동료상담, 사례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돌보는 가족까지 복지 현장의 일선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가족 전문 서비스 기관이다.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기초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총괄해 서비스 개발ㆍ보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료상담가 양성, 실적ㆍ사례 통합 관리 등을 수행한다. 각 자치구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초장애인가족지원 센터는 광역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 부모교육 및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가족역량강화), 긴급돌봄 지원 등 당사자 중심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자치구 6곳을 선정(종전 12개)해 18개로 늘릴 예정인 서울시는 2020년 센터 설치를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당사자에 대한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 6세~ 65세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장례, 결혼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할때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제공 인력을 매칭해 지원되며 신청인의 가정에 장애인활동지원사나 동료상담가 등 교육을 이수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이 파견된다. 이에 돌봄대상자가 가장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신청인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도 함께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한 일상생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각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