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는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 마련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이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제재를 가한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외 기업과 핵심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제재가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 당국이 중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준비 중"이라며 "이 제도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몇몇 기술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를 만든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