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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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4법’을 이달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달 안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4법은 늦어도 오는 11월엔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국당은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여야 4당의 ‘6월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어 사개특위까지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소집하려 한다”며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것도 모자라 특위 소집까지 날치기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날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한국당 반대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도 10일 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3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위원을 뺀 나머지 소위 위원들이 특위 활동 기한(6월 30일) 내 법안을 표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특위 통과 땐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은 330일 중 120일가량이 단축된다.

민주당 등은 아직까지 사개특위 운영 계획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이달 중 공수처 설치·운영법 등의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우려다.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찬성파가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어 법안 표결 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이태규 의원의 찬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둘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표결 자체가 무산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권 의원 발의)을 통과시킨다는 조건으로 두 의원을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상정 저지가 불발됐을 때부터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법안 표결은 미뤄진다. 이달 중 패스트트랙 4법의 상임위 통과는 물 건너가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하루빨리 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