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젠텍은 검체 내 분석물을 검출하기 위한 디바이스 및 방법에 관한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수젠텍 관계자는 "이번 특허가 적용된 자가진단(퍼스널 케어) 기기 및 진단항목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중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번 특허로 중국에서 사업 확대를 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