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젠텍 관계자는 "이번 특허가 적용된 자가진단(퍼스널 케어) 기기 및 진단항목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중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번 특허로 중국에서 사업 확대를 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