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명백한 오보를 낸 MBC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즉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도 민사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사실이 과장되는 허위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아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물어보고 파악하고자 하는 단순한 행위 조차 이름도 거창하게 ‘비밀통화’로 둔갑시켜 버리는 MBC의 호들갑스런 허위과장보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오로지 ‘김성태 죽이기’만을 향한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온갖 정치공작이 난무하는 와중에 어제 MBC의 보도는 중대하고 심각한 오보가 아닐 수 없다”며 “MBC가 보도하고 있는 서유열 전 사장을 비롯해 검찰이 구속, 기소한 상무 전무 회장 어느 누구와도 단 한차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또한 어제 MBC가 지난 4월8일 KBS 보도를 표절한 ‘2012년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 대가성’ 시나리오 또한 이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대체 MBC가 어떤 경위로 취재에 이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왕에 MBC가 정치공작에 부역하는 ‘청부기사’를 내보내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라면,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기사’나 남들 따라가는 ‘표절기사’ 말고 나름대로 보다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온 국민들이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통화를 하는 마당에 김성태가 굳이 누구와 전화통화를 했는지를 MBC가 통신사 해킹이라도 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취재가 된 것인지 경위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또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끊임없는 여론공작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끝을 맺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