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두 달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5년 만이며 지난 3월 29일 수사단 출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가 관심사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해왔지만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 문제와 함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사건의 공범으로 묶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한다.

또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