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 공작)’ 문건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지개 공작은 KAL기 폭파사건 직후 안기부가 이를 당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 한 계획을 말한다. 2007년 국정원은 총 5쪽 분량의 공작 문건 가운데 2쪽을 공개했으나 나머지 3쪽은 당시 안기부 조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