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합당한 시장접근 확신 못 시켜"…인도는 유감 표명
美, 5일부터 인도에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중단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도에 부여하던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접근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미국에 확신시켜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6월 5일부로 인도의 특혜관세 혜택을 끝내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인도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56억 달러(약 6조6천억원)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해 GSP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도가 미국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GSP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인도 정부가 관세 보복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미 의회에서도 인도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지 말라는 서한을 미 정부에 보내는 등 반발이 일었지만, 미국 정부는 강행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인도 정부는 1일 성명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관세 보복 같은 노골적인 대응 수단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인도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강한 경제적 유대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unfortunate)고 덧붙였다.

인도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중단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외에 터키에 대해서도 지난 5월 17일부로 GSP 혜택을 중단했고, 중국에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라며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국가와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