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오후 개장…명품·담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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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오후 2시에 문을 연다. 면세품 구입 한도는 600달러로 명품이나 담배는 팔지 않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T2 터미널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은 이날 오후 2시 정식 개장한다. 개장식은 오전 11시지만 준비 등을 거쳐 오후에 개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1 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곳을, 제2 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다.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를 넘기는 고가 명품 등은 팔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에서 입국장 면세점 한도를 더한 3600달러로 늘었다. 물론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600달러 한도와 상관 없이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해외에서 300달러짜리 양주 한병을 사 왔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전통주를 샀다면 양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면세점에서 술을 두병 산 것인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제품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이다.
물품의 가격이 모두 6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려 가방에 숨기다간 사복 직원의 검문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해 순찰 돌리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T2 터미널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은 이날 오후 2시 정식 개장한다. 개장식은 오전 11시지만 준비 등을 거쳐 오후에 개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1 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곳을, 제2 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다.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를 넘기는 고가 명품 등은 팔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에서 입국장 면세점 한도를 더한 3600달러로 늘었다. 물론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600달러 한도와 상관 없이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해외에서 300달러짜리 양주 한병을 사 왔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전통주를 샀다면 양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면세점에서 술을 두병 산 것인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제품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이다.
물품의 가격이 모두 6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려 가방에 숨기다간 사복 직원의 검문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해 순찰 돌리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