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檢, 삼성TF 부사장 영장 검토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김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김 사장이 이번 사건의 ‘키맨(핵심인물)’은 아니고, 사업지원 TF가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해 김 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 및 증거 확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수사의 화력은 사업지원 TF에 쏠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열사(삼성바이오로직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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