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vsLM, 법정 싸움 장기화…6월 12일 이의신청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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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vsLM, 법정 싸움 장기화 조짐
LM, 가처분 인용 판결 불복해 이의 신청
오는 6월 12일 이의신청 첫 심문
LM, 가처분 인용 판결 불복해 이의 신청
오는 6월 12일 이의신청 첫 심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51부는 최근 L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6월 12일로 확정했다.
앞서 강다니엘과 LM은 제3자간의 공동사업계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다. 제3자는 MMO엔터테인먼트다. 강다니엘 측은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기존 계약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은 "강다니엘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는 사업이 불가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LM 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서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다.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강다니엘은 자유로운 독자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LM 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에 돌입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51부는 최근 L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6월 12일로 확정했다.
앞서 강다니엘과 LM은 제3자간의 공동사업계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다. 제3자는 MMO엔터테인먼트다. 강다니엘 측은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기존 계약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은 "강다니엘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는 사업이 불가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LM 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서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다.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강다니엘은 자유로운 독자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LM 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에 돌입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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