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 후폭풍...의료 한류도 `찬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로 의료계도 큰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인보사를 처방한 병원은 물론, K-의료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털 사이트에서 `유전자치료 병원`을 검색해봤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유전자 주사 시술`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관들이 적잖게 눈에 띕니다.
인보사를 처방하려면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된 병·의원만 898개에 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60여개의 상급종합병원들도 인보사를 처방 의약품에 등재했습니다.
여기에 관절전문병원 등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전문병원도 앞다퉈 인보사 시술에 나섰습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치료를 전면 중단하며 흔적 지우기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A대학병원 관계자
"안전성 논란이 있어서 식약처로부터 4월 1일부터 처방 중지된 상태로 현재까지 처방되지 않고 있다."
코오롱 측 통계에 따르면 인보사 주사를 맞은 전체 환자는 3,707명. 식약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식약처에 등록돼 추적 가능한 환자 수는 1,040명에 불과합니다.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의료법상 인터넷에 `인보사 시술`이 아닌 `유전자 주사 치료`로만 홍보가 가능한 까닭에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아예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처방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의료관광진흥협회, 서남대 의대 명지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 바 있는데, 이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추적은 더 어렵습니다.
환자의 개인 기록은 개별 병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추적 관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 대응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소외될 경우, 해외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가 `의료 한류`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로 의료계도 큰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인보사를 처방한 병원은 물론, K-의료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털 사이트에서 `유전자치료 병원`을 검색해봤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유전자 주사 시술`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관들이 적잖게 눈에 띕니다.
인보사를 처방하려면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된 병·의원만 898개에 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60여개의 상급종합병원들도 인보사를 처방 의약품에 등재했습니다.
여기에 관절전문병원 등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전문병원도 앞다퉈 인보사 시술에 나섰습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치료를 전면 중단하며 흔적 지우기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A대학병원 관계자
"안전성 논란이 있어서 식약처로부터 4월 1일부터 처방 중지된 상태로 현재까지 처방되지 않고 있다."
코오롱 측 통계에 따르면 인보사 주사를 맞은 전체 환자는 3,707명. 식약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식약처에 등록돼 추적 가능한 환자 수는 1,040명에 불과합니다.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의료법상 인터넷에 `인보사 시술`이 아닌 `유전자 주사 치료`로만 홍보가 가능한 까닭에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아예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처방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의료관광진흥협회, 서남대 의대 명지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 바 있는데, 이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추적은 더 어렵습니다.
환자의 개인 기록은 개별 병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추적 관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 대응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소외될 경우, 해외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가 `의료 한류`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