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故김홍일 전 의원 '5·18국립묘지 안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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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전날 오후 열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다.
5·18 민주유공자인 김 전 의원은 5·18 민주묘지 안장 대상자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보훈처는 고인이 된 안장 대상자에 대해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생전 범죄사실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안장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의원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국립묘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유족 측은 "김 전 의원 유해는 현재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임시 안장돼있다"며 "안장 승인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국립묘지로 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