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자들…법원 중형으로 응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범 2명 징역 6년과 3년 선고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법원이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중형 선고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던 A 씨 차량을 2㎞가량 뒤쫓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숨진 10대는 대학 입학을 10일가량 앞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쉬움을 더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시민의 구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에 벌금형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는 유가족과의 합의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재국 판사는 같은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월 1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을 잃은 정신적 피해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중형 선고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던 A 씨 차량을 2㎞가량 뒤쫓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숨진 10대는 대학 입학을 10일가량 앞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쉬움을 더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시민의 구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에 벌금형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는 유가족과의 합의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재국 판사는 같은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월 1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을 잃은 정신적 피해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