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 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팀장(사장)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최고 ‘윗선’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김 대표 등 세 명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수차례 김 대표를 소환했으며, 이미 신병을 확보한 실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이 부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삭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자료에는 ‘부회장 통화결과’ 파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구속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공소장엔 작년 7월 그가 직원들에게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 제목의 폴더 내 파일 등 2100여 개의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삼성 핵심 인사들이 이 부회장에게 콜옵션 문제 등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제때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삼성가(家)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현호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지만 정 사장 소환 후 증거를 보강해 이 부회장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