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1조1000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1조1000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1조1000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금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신용자는 물론 무소득자에게도 대출 문을 열었다. 다음은 이 상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이다.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DSR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나.

"은행·주금공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해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실행시 DSR을 심사하지 않는다. DSR 근거규정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보면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로 DSR 산출에서 제외 가능하다. 다만 이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가.

"이번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제출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이 없다.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채무이행 등으로 해당정보가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1∼9등급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 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한다."

▶청년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 가능한가.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월세 가격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5억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 지원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 계약 존부 확인 △본인확인 및 주거확인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실명·주소·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유무 확인 용도),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 등을 갖추면 된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려는 청년의 경우, 추가로 기존 대출기관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제출해 대출계약 존부 등을 증빙하면 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