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측 간 분쟁 해결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나 중재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뉴욕협약 등에 가입하도록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중재센터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국제거래법학회와 함께 ‘북한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가입의 의의’ 세미나를 열었다. 북한은 지난달 세계 3대 무역 규범 중 하나인 CISG에 가입했다. 세미나에서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북한이 세계 경제 시스템의 기준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며 “과거 독일이 CISG 가입에 따라 국내법을 고쳤듯 북한도 자국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남북 경제교류가 본격화하기 전 남북 간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상사중재 절차에서 △상사 분쟁 대상 △중재인 △중재 판정 승인과 취소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이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핵무기가 아니라 국제무역이 북한에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뉴욕협약 등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협약은 국제 중재 판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 국제 협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뉴욕협약뿐 아니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기반이 되는 ICSID 협약에 북한이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뉴욕협약과 ICSID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중재하더라도 북한 법원에서의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오 본부장은 “남북 합의서상 상사중재의 개념도 상사중재와 투자중재로 명확히 구분해 우리나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