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확대 정책'으로 불똥 튄 대림동 여성 경찰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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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약한데 채용 늘리면
국민 안전 등 치안공백 우려"
"범인 제압만이 경찰 역할 아냐
여성 관련 범죄 늘어 확대 필요"
국민 안전 등 치안공백 우려"
"범인 제압만이 경찰 역할 아냐
여성 관련 범죄 늘어 확대 필요"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대림동 여성 경찰관(여경)’ 사건이 여경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체력검정 선발 기준을 손보지 않으면서 여경 비율을 늘리는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경찰관들이 서울 구로동 술집 앞에서 취객 두 명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남성 경찰관이 취객에게 뺨을 맞고 제압하던 중 동행한 여경이 취객과의 몸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남자분 한 명 나와주세요.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빨리”라고 외치기도 했다.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부 경찰공무원시험 수험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경 채용 확대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당분간 공개채용 때 여경 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여경을 전년(460명)보다 70.2% 많은 78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 수험생은 “무도 능력과 체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제도적 보완 없이 여경 수만 늘려 놓으면 현장에서 이런 사건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비판이 전반적인 경찰 업무를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사건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돌봐야 하는 여경 비율(현재 전체의 11%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경이 남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해낼 수 있는 영역도 있는 만큼 단순히 이 상황만 가지고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여경은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 직무이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녀 차이가 있는 체력검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경 선발 과정 중 체력검정 기준은 남성의 60~80% 정도다. 1000m 달리기 최고 등급 기준은 남성의 과락 기준(280초 초과)보다 낮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경찰관들이 서울 구로동 술집 앞에서 취객 두 명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남성 경찰관이 취객에게 뺨을 맞고 제압하던 중 동행한 여경이 취객과의 몸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남자분 한 명 나와주세요.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빨리”라고 외치기도 했다.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부 경찰공무원시험 수험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경 채용 확대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당분간 공개채용 때 여경 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여경을 전년(460명)보다 70.2% 많은 78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 수험생은 “무도 능력과 체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제도적 보완 없이 여경 수만 늘려 놓으면 현장에서 이런 사건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비판이 전반적인 경찰 업무를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사건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돌봐야 하는 여경 비율(현재 전체의 11%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경이 남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해낼 수 있는 영역도 있는 만큼 단순히 이 상황만 가지고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여경은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 직무이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녀 차이가 있는 체력검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경 선발 과정 중 체력검정 기준은 남성의 60~80% 정도다. 1000m 달리기 최고 등급 기준은 남성의 과락 기준(280초 초과)보다 낮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