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4% "수시로 연락받았다"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교육청 차원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남교육청은 1일부터 휴대폰 한 대에 두 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쓸 수 있는 서비스 비용(월 4000원 안팎)을 보조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교원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라며 올해 2학기부터 관내 3000학급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이 교사의 개인 연락처 비공개에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은 일선 교사들이 “연락처 공개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6월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교원 183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학부모에게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64%는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연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원의 79.6%는 연락처 공개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