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4개 증권사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사에 총 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 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별로 삼성증권(차명계좌 1개)에 3500억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4개)에 4억8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또 이 회장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을 전환할 의미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4월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9개의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