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습득 여부를 정부24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분실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분실자에게 통보되는 사이 재발급하는 사례가 잦아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