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억대상속녀야"…`역대급 허언증`으로 뉴욕 사교계 누빈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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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상속녀 행세를 해 뉴욕 사교계에서 환심을 사고 이를 이용, 20만 달러(한화 2억3천여만원)가 넘는 돈을 가로챈 독일 국적의 20대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9일(현지시간) AFP·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다수의 중(重)절도 혐의, 그리고 위조 서류로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애나 소로킨(28)에게 징역 4년에서 최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만4천 달러(한화 2천800여만원)의 벌금과 2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배상금도 부과했다.
다이엔 키젤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피고인은) 뉴욕의 화려함과 황홀한 매력에 빠져 눈이 멀었다"고 꾸짖었다.
러시아 출신 트럭 운전자의 딸로 독일에 살았던 소로킨은 미국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애나 델비라는 사교계 명사로 둔갑했다.
자신을 6천700만 달러(한화 787억여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부자의 상속녀라고 주변을 속였다.
부자의 상속녀라는 배경은 은행과 지인들을 상대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사기 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주변 지인과 은행을 상대로 빌린 돈만 27만5천 달러(한화 3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그녀의 화려한 생활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녔고, 심지어 몇 달간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최고급 맨해튼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체포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재판을 위한 옷을 골라주는 스타일 리스트를 고용하기까지 했다.
검찰 측은 이런 행태가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요 증거라며 "그녀가 감정을 표출한 유일한 순간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받은 옷에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나 울었던 때"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성명을 통해 독일 국적인 소로킨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장기체류했다며 형 집행이 완료되는 대로 독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현지시간) AFP·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다수의 중(重)절도 혐의, 그리고 위조 서류로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애나 소로킨(28)에게 징역 4년에서 최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만4천 달러(한화 2천800여만원)의 벌금과 2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배상금도 부과했다.
다이엔 키젤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피고인은) 뉴욕의 화려함과 황홀한 매력에 빠져 눈이 멀었다"고 꾸짖었다.
러시아 출신 트럭 운전자의 딸로 독일에 살았던 소로킨은 미국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애나 델비라는 사교계 명사로 둔갑했다.
자신을 6천700만 달러(한화 787억여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부자의 상속녀라고 주변을 속였다.
부자의 상속녀라는 배경은 은행과 지인들을 상대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사기 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주변 지인과 은행을 상대로 빌린 돈만 27만5천 달러(한화 3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그녀의 화려한 생활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녔고, 심지어 몇 달간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최고급 맨해튼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체포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재판을 위한 옷을 골라주는 스타일 리스트를 고용하기까지 했다.
검찰 측은 이런 행태가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요 증거라며 "그녀가 감정을 표출한 유일한 순간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받은 옷에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나 울었던 때"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성명을 통해 독일 국적인 소로킨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장기체류했다며 형 집행이 완료되는 대로 독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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