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법관들에 대한 징계조사 결과, 현직 법관 10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에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등에 최대 1년 이하 정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청구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에 비위 내용을 알렸다. 비위 통보 판사 66명 가운데 32명은 시효(3년)가 지나 징계청구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