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에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 롯데별장의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이 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천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에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 롯데별장의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이 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천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롯데 측이 최근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 국유지 사용 논란과 관련해 "정부 측의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롯데지주는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원하는 결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롯데지주는 "(신 명예회장의 별장이 있는) 해당 국유지는 과거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을 신 명예회장이 매년 초청해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별장은 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며 "오히려 별장 측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명예회장은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인원이 늘어나 해당 국유지를 (주민들을 위해) 일부 사용했다"며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후견인을 도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신 명예회장의 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