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배상하라"…오늘 서울남부지법에 소장 제출
노무현재단, 교학사에 집단 손배소송 제기…1만7000여명 참여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참고서에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시민 1만7천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시민 1만7천264명은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천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청구 사유는 교학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했다는 것이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유족 명의로 교학사에 대해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조치와 별도로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해왔다.

노무현재단은 3월 29일부터 6일 동안 소송인단 1만명 모집에 나섰고, 신청자 폭주로 참가 규모를 확대한 결과 1만7천264명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