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조립식 주택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입력2019.05.07 08:16 수정2019.05.07 08: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7일 오전 1시 57분께 강원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의 한 조립식 주택서 불이 났다.불은 건물 198㎡를 모두 태운 뒤 한 시간 만에 꺼졌다.건물 안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7천만원의 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일정 공고…10월 5일 필기시험 올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이 오는 10월 5일 치러진다.경찰대는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7일 경찰대 홈페이지와 경찰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했다.응시자는 10월 5일 필기시험을 보고... 2 아동학대 교사 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선고유예' 재판부 "피해 아동 보호자에게 사과한 점 등 감안"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 3 "수사기관 압수물 임의 폐기, 국가책임"…'오징어채 배상' 판결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로 확보한 식품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해 손해가 났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이백규 판사는 "경찰 수사에서 압수당한 오징어 제품들이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