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부과금 강행땐 고용 급감 우려"
2022년까지 35% 감축 앞서
내년부터 '배출부과금' 신설
철강업계서만 年 630억 내야
산업연구원은 6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감정책 목표 시점인 2022년은 다소 일러 제도의 시행시기 연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산업의 산출 및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산업계의 인지도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기업 170여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기배출 총량제 전국 확대’ 등 일곱 가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0%에 미치지 못했다. 61% 기업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정부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봤다. 정부가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환경부가 관련 법을 예고하자 한국철강협회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2~3년 이상 걸리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출부과금 도입시기를 정했다”고 반발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시 철강업계에서만 연간 63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감설비 투자비는 9570억원 이상, 운영비는 연간 133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급격한 저감정책 땐 GDP·고용 감소”
업계의 기술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초부터 시멘트 제조, 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체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시멘트업계 기업의 81.8%가 정부 요구 수준에 비해 실제 보유한 기술력 수준이 ‘50% 미만’이라고 답했다.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는 집진기 등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먼지 발생이 불가피하고,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촉매환원법(SCR)은 세계적으로 시멘트공장에 설치된 사례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보고서는 급격한 미세먼지 감축정책은 산업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직·간접 미세먼지(PM2.5 이하)를 BAU(정책 변화가 없을 때의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1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달랐다. 가장 많이 고용이 줄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1차금속 분야로 3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 연기가 어렵다면 대기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인 시설에는 배출부과금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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