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치 연봉·자녀 학자금 지원
구조조정 통해 인수자 부담 축소
아시아나항공은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고 2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다. 국내에서 근무 중인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를 거친 뒤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급+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재직 연차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위로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대학생 포함)도 지급한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은 휴직이나 퇴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