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올빼미 공시' 등 불건전 공시행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지정해 외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중소·혁신기업에 특화된 공시체계를 구축해 자체 공시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 강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한다.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만약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한국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다시 공지한다.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성실 공시 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한다. 판매·공급 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이행이 지연될 때 불성실 공시로 제재한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다수는 규모나 수익구조상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 제 때 공시가 되지 않는 만큼 공시 대리인 지정을 허용해 이를 완화한다. 대상은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이 필요한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이다.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밀착형 컨설팅 제공한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등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선정하고 현장 방문 교육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사전 점검도 실시한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이 공시를 통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안들은 이미 적용 중이거나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공시서류 사전확인 절차 폐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