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네이버가 못 지운 정보유출 메일 있다"…2차 피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가 자사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삭제했지만, 구글·다음 등 타사 메일로 잘못 보내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받은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 중 일부는 네이버 메일이 아닌 구글(gmail)이나 다음(hanmail)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애드포스트는 네이버가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해 수익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네이버가 아닌 타사 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오발송 됐지만, 타사 메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강제적인 삭제 조치 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2200명 중 자사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오발송 메일을 일괄 삭제조치했다. 오발송된 2200명 일부는 네이버 메일이 아닌 구글이나 다음 메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제 삭제조치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이들이 지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데다, 전화로 개인정보가 담긴 오발송 메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지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메일이 아닌 다른 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일일이 전화로 해당 메일 삭제 요청을 드렸다"며 "잘못 발송된 메일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고 다른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 채널을 만들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네이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정적이다"면서 "적극적으로 전화 요청을 드린 뒤, 필요시 추가적인 부분들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는 개인 편지함을 무단으로 읽었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인 메일함에 들어가 메일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삭제코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