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슬`에서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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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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