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시절 수사방해 개입 여부 조사"…4·16가족협의회 요청 수용
조사 방식·일정 등은 추후 결정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4·16연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특조위에 요청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는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며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조사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