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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본계획, 5년마다 만드는 '에너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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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기본계획 내달 말 확정
    정부가 19일 공개한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의 헌법’으로 불린다. 에너지 대책의 큰 방향이 다 여기에 담긴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이 들어간다. 어떤 에너지 비중을 늘려갈지도 결정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구속을 받는 하위 계획도 10여 개에 이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다. 전력기본수급계획이 특히 중요한 계획으로 꼽힌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식화됐다. 당시 계획엔 원전을 2018년 24기에서 2030년 18기로 줄이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에서 20%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하위 계획들도 차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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