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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이미선 '주식의혹' 거래소에 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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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조사 여부는 미정…금융위 "검토 중"
    금융위, 이미선 '주식의혹' 거래소에 심리 요청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공식 요청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난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조사의뢰서에서 ▲ 이테크건설의 2천700억원 건설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주가가 폭등한 경위 ▲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 대량 매각한 경위 ▲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경찰 수사 절차와 비교하면 거래소의 심리는 일종의 '내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정식 조사 여부는 아직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별 종목에 대한 심리는 통상 1~2달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관련 종목 수가 많아 심리 기간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주요 공시를 전후해 이상 거래 징후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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