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 보육시간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야간반은 두지 않되, 그 이후 야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간연장보육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아동 돌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짜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눈치 보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에서는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맞춤반(하루 최대 6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새해부터 빈집을 철거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세제 지원과 빈집 정비 유도, 생애 최초·출산 가구 주택 취득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지역별로 감면 폭을 달리하는 차등 세제 체계도 처음 도입한다.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세제 감면 폭을 차등화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렸다.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은 1년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실수요자 지원도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되고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