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趙회장 지분 3500억대…할증세율까지 적용하면 상속세 2000억 웃돌듯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속세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주식담보대출·배당금 활용 예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하면서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유가족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가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조 사장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는 형태로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지분율 17.84%)과 계열사 한진(6.87%) 등 상장사의 주식가치 합계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3560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받으면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율이 모두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상속 규모가 30억원을 웃돌면 과세율은 50%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에 할증률을 적용하면 426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총상속세 규모는 2132억원이다. 상장사 주식 외에 조 회장 명의의 비상장사 지분과 부동산 등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 규모는 이를 웃돌 전망이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상속시점 기준으로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조 회장 일가는 이 기간 주식담보대출과 배당금을 바탕으로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액의 50%까지 가능하다. 조 사장을 비롯한 유가족이 보유한 한진칼과 한진 주식을 담보로 600억원가량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속세를 완납하려면 1500여억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시장에선 이를 위해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회장 일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해 조 회장 보유 주식을 상속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 주식을 5% 내에서 상속받으면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편법적 지배력 확대라는 비판 여론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상속세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조 사장 일가가 조 회장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바흐 IOC 위원장, 조양호 회장 별세 애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애도했다.바흐 위원장은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인 조양호 회장의 타계 소식을 접해 IOC는 매우 비통하다"며 "평창 조직위원장으...

    2. 2

      홍준표 "조양호는 '연금사회주의'의 첫 피해자…명복 빈다"

      "노무현 투신 증오심으로 집권한 文정권, 이명박·박근혜 석방하라"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와 관련해 "연금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의 첫 피해자가 오늘 영면했다"...

    3. 3

      하늘길 개척 '45년 비행' 마치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타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0시16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70세.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폐질환 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