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사진=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사진=연합뉴스
황하나가 언론에 포착될 때마다 다른 옷차림을 선보이며 반감을 높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황하나는 이날 분홍상 원피스에 검은 레깅스를 신고, 경량패딩을 입은 모습으로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다.

이는 지난 4일 체포됐을 때와 다른 옷차림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사로잡았다.

황하나에게 마약투약과 유통,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후 언론에 최초 포착된 건 지난 4일이었다. 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황하나는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긴급체포됐다. 황하나는 검은색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환자복 바지, 회색 양말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4일 오후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황하나/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황하나/사진=연합뉴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됐을 땐 붉은색 후드티에 광택이 있는 주름치마 차림이었다. 압송 전에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여기에 황하나가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카메라 앞에 서면서 일각에서는 "패션쇼를 하냐"며 비아냥 거리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맘 편히 옷을 갈아입고, 뭐하는 것이냐"는 지탄부터 "평소에 카메라 좋아하지 않냐, SNS에서 자주 선보였던 빙글빙글도는 포즈도 해봐라" 등의 날 선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하나가 옷을 갈아입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 현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복을 입거나 수형복(수의)을 입을 수 있다. 황하나는 구속이 됐지만 아직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기에 어떤 옷을 입느냐는 황하나의 자유다.

황하나는 현재 마약 투약은 인정하지만 유통, 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사복을 입는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황하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잠들어 있을 때 연예인 A 씨가 억지로 마약을 투약했다", "A 씨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2015년 9월 대학생 A 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그 해 11월 입건됐다. 하지만 A 씨가 올해 1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황하나는 2011년에도 마약 투약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황하나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JYJ 박유천과 결혼 발표까지 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결별했지만, 황하나는 높아진 인지도를 이용해 SNS에서 물건 홍보, 판매 등을 해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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