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일반 개통 첫날…이통사 '과열경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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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논란 불거져
LG U+, 공시지원금 올리자
SK텔레콤도 한나절 만에
32만~54만원으로 두배↑
LG U+, 공시지원금 올리자
SK텔레콤도 한나절 만에
32만~54만원으로 두배↑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32만~54만6000원으로 올렸다. 이날 오전 13만4000~22만원으로 공시지원금을 발표했는데 한나절 만에 두 배 이상 올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오전에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30만8000~47만5000원을 공시지원금으로 공개했다. 사전예약 기간이던 지난 3일 공시지원금을 11만2000~19만3000원으로 안내했지만 정식 출시를 시작하면서 두 배 이상 지원금을 높였다.
이 같은 공시지원금 변경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공시지원금을 공시했지만 정식 가입 전 바꿨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확인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초반에 밀리지 않기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고가가 139만7000원인 갤럭시S10 5G 256기가바이트(GB) 모델의 경우 SK텔레콤의 가장 비싼 요금제인 ‘5GX 플래티넘’(월 12만5000원)을 써서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85만1000원에 살 수 있다. 공시지원금 대신 약정할인 25%를 선택하면 24개월 동안 75만108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올랐어도 모든 요금제에서 25% 약정할인 혜택이 크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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