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충북서 40대 출동…정문호 청장, 현장 지휘 나서소방청은 4일 강원도 고성 산불에 3단계 대응을 발령하고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차원에서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이날 오후 8시31분을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40대 출동을 지시했으나 추가로 전국에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소방청 관계자는 "전국 규모로 소방차 출동을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정문호 소방청장은 현장 지휘를 위해 현지로 출발했다.오후 9시 44분을 기해서는 대응 수준을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끌어올렸다.화재 대응 1단계는 국지적 사태, 2단계는 시·도 경계를 넘는 범위, 3단계는 전국적 수준의 사고일 때 발령한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 변압기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은 이후 산으로 옮겨붙었다.[독자 전호진씨 제공]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23대와 소방대원 등 78명을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 탓에 큰 불길을 잡는데 실패했다./연합뉴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