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 '다둥이' 부모, 고궁·조선왕릉 무료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다둥이 부모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에 무료입장을 하려면 다자녀 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창덕궁 후원은 무료입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래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 혜택은 만 24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복 착용자에게만 주어졌다.
한편 경복궁 함화당, 창덕궁 가정당에서 회의·교육·세미나 등을 열 때 지불하는 장소 사용료는 50% 낮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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