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경남 통영, 창원 진해구, 경남 고성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 전남 영암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됐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5일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업체 폐업과 청년층 유출이 지속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4~5월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지난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투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