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 기술개발 보상금 제대로 받도록 세제 개선해야"
“연구자들이 기술 개발에 성공해 보상금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턱없이 작은 수준입니다. 대학 몫 50%를 떼고 세금까지 내면 수령액의 30% 수준으로 줄어들죠.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빨리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사진)은 2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구인들의 직무발명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지난 2월 26일 제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과학기술한림원은 국내 과학기술 원로가 모인 학술단체로 정회원 수를 5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 원장은 활발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직무발명 관련 조세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창출에 따른 합당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정착돼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기술 개발에 따른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변경해 공제 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원장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하던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놓이면서 과학기술계가 난감해하고 있다”며 “이를 꾸준히 공론화하고 개선과 관련한 논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퇴 과학자들을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늘리기로 했다. 한 원장은 “미국은 연구원 정년이 없고 일본도 정년을 높이는 추세인데 한국은 출연연구원 기준 61세, 대학교수 기준 65세면 은퇴 수순을 밟는다”며 “이대로 과학계에서 자취를 감추기엔 아까운 인력이기 때문에 사회봉사 개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연구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취합해 실질적인 과학기술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과학기술적 대안을 내놓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 원장은 국내 과학기술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국제교류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