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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창업주 손자 체포…'액상마약' 구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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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변종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 2∼4g을 5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씨는 택배를 이용해 대마 액상을 보냈다.

    최씨가 구매한 마약은 일반적인 대마초가 아닌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다. 흡연 시 대마 특유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의 행방을 쫓다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대마를 구매한 뒤 실제 투약을 했는지도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최씨와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 사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현재 SK 디앤디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혐의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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